대한민국의 주거급여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은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보조합니다. 2025년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되며,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과 지역·가구원 규모별 임차 상한액이 새로 고시되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정부 복지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표와 자격 요건, 그리고 해지 사유를 숙지하면 지원이 끊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과 중위소득
2025년 주거급여지원의 소득 판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에 다른 중위소득 비율을 적용하며, 주거급여는 올해도 48%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926,931원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은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4인: 2,926,931원 ▲5인: 3,411,932원 ▲6인: 3,871,106원입니다. 단, 임차가구의 경우 지원액은 소득 기준 충족뿐 아니라 거주 지역별 임차 상한액 이내여야 산정됩니다. 임차 상한액은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며, 같은 지역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차상한액은 545,000원, 경기·인천은 433,000원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사업소득, 금융·부동산 자산 환산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 표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고, 동시에 지역·가구 규모별 임차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최종적으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사전에 확인하면 신청 후 탈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급자 규정 (실제 자격 적용 방식)
수급자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자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5년 현재, 부모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자산만을 심사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임차가구에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임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금이 지급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임차 상한액이 소폭 상향되었으며, 자가 보수 지원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마이홈·LH 포털에서도 2025년 변경 사항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가구 정보를 입력하고 예상 수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신청서 작성 오류를 줄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수급자 주요 기준
- 선정 비율: 중위소득 48% 이하
-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월): 1인 1,148,166원 / 2인 1,887,676원 / 3인 2,412,169원 / 4인 2,926,931원 / 5인 3,411,932원 / 6인 3,871,106원
- 임차 상한액(월, 예시): 서울 1인 352,000원·4인 545,000원 / 경기·인천 1인 281,000원·4인 433,000원 등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LH·마이홈에서 관련 안내 제공)
해지 (지원 종료 사유와 절차)
주거급여지원은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만 제공되며, 법령이 정한 해지·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주거급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거나, 전입·전출 등 거주 형태의 변동, 임대차 계약 해지, 혹은 자격 조건 미충족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필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실태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이미 받고 있던 급여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가구원 변동, 주소 변경,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소득·재산 변동 등 모든 변화를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해지와 함께 기지급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임대차 계약서 원본, 갱신 계약서, 임대료 이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해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이후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모든 변동 사항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온라인 복지로 전자 민원함을 활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