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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개발지원금:인니·필리핀·지원요건
인프라개발지원금은 도로·항만·물관리·디지털망 같은 기반시설을 민관협력(PPP)으로 신속히 구현하려는 기업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준비·실행’ 재원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PPP·세제·토지보상·환경심사 체계가 다르기에 동일한 사업안이라도 승인 속도와 보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앙 주도형 KPBU(PPP)와 현지조달(TKDN)·원스톱 인허가(OSS)로 절차를 묶는 반면, 필리핀은 PPP Center·PPP Code(구 BOT)와 LGU 단위 PPP 코드로 지방 사업도 빠르게 밀어 올립니다. 본 글은 인프라개발지원금을 실제 ‘자금 집행’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중심에 두고, 인도네시아·필리핀의 정책 차이를 프로젝트 발굴–사전타당성–금융 패키지–리스크 배분 순으로 비교합니다. 끝으로 지원요건 체크리스트와 데이터룸 구성, 현지 파트너링·환리스크·부지보상 등 실무 변수를 정리해, 제출 한 번으로 심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문서 구조를 제안합니다.
인프라개발지원금과 인도네시아 KPBU 사전준비
인도네시아는 인프라개발지원금을 PPP(KPBU) 사전준비·사업화 구간에 많이 배치합니다. 중앙정부·주정부가 우선순위로 올린 도로·정수·폐기물·항만·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는 사업구상서(Concept Note)→사전타당성(Pre-FS)→완전타당성(FS)→조달 단계로 움직이며, 이때 타당성·환경·재무모형 비용을 보조하거나 가용성지급(AP)·타당성격차보전(VGF)으로 초기현금흐름을 보강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부딪히는 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지취득(ROW)과 사회적 합의(AMDAL: 환경·사회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조달(TKDN) 비율입니다. 전자는 스케줄을, 후자는 원가를 결정합니다. 인프라개발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이 두 축을 리스크 매트릭스로 수치화해야 심사자가 재무모형의 민감도와 보조금 필요성을 곧바로 읽어냅니다. 예컨대 광역정수 PPP라면 원수 수질·계절 변동·전력요금·누수율(NRW)·부지경사도를 입력해 OPEX를 산정하고, AP 단가의 가격지수 연동(전력·임금·화학약품) 규칙을 계약안에 명시합니다. 이때 인프라개발지원금으로는 수질·수량 계측 장비와 시범 공정(파일럿), 타당성 검토 수수료, 계약서 초안화(헤드오브텀·리스크배분표) 비용을 청구하는 구성이 설득력이 큽니다. 중앙 투자청(원스톱 인허가, OSS)을 통한 면허·지자체 인허가·환경심사는 타임라인 간섭을 많이 일으키므로, 신청서에는 필수 인허가의 의존관계(FS 완료→AMDAL 승인→조달 공고)와 병행 가능한 절차를 구분해 간트 차트로 도식화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 패키지 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외화 차입과 현지통화 수입의 미스매치가 빈번합니다. 보조금이 전액을 해결하진 못하므로, 환헤지(장기선도·통화스왑)와 가용성지급의 환율지수 연동, 현지개발은행·다자보증(MIGA 등) 활용 안을 같이 적시해야 ‘지원 후 지속가능’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TKDN은 조달 평가의 상수입니다. 기자재·공사·운영항목의 현지화 지도를 그려, 어떤 품목은 현지 조달, 어떤 품목은 기술제휴/현지조립(assembly)으로 대체하는지 품목별 TKDN 달성 경로를 표로 붙이면 인프라개발지원금 심의가 수월해집니다.
필리핀: PPP Center 라우팅
필리핀은 PPP Center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표준계약·조달 지원을 총괄합니다. PPP Code 체계하에서 중앙부처·공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LGU)도 자체 PPP 코드를 통해 상·하수도, 고형폐기물, 교통환승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빠르게 추진합니다. 인프라개발지원금의 투입 지점은 PDMF(Project Development & Monitoring Facility) 같은 준비기금, ESG·환경심사(ECC) 대응, 조달문서 작성, 그리고 주민협의(공청회) 운영비 등입니다. 필리핀의 또 다른 특징은 Unsolicited Proposal + Swiss Challenge입니다. 제안사가 독자 발굴한 사업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수용 시 공개경쟁(스위스 챌린지)으로 도전자를 받는 구조인데, 이때 선제 제안의 고유성(기술·재원·혁신)의 논리가 약하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프라개발지원금 신청서에는 제안 고유성 서한과 대안 시나리오 비교(정부직영 vs PPP vs 민간독자)를 비용·기간·리스크로 정량화해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승인 속도를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Right-of-Way 사전 검토입니다. 토지 경계·등기 하자·영업보상 기준을 초기에 픽스하면 변동이 줄어듭니다. 둘째, 요금·가용성지급 정책 적합성입니다. 요금형(사용자요금)인지 AP형(정부지급)인지, 혹은 혼합형인지 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보증·재정지원의 한도와 조건입니다. 필리핀은 재정여력과 부채규율을 면밀히 보니, 보조금과 보증 요구가 과도하면 탈락 위험이 큽니다. 여기에 ESG와 재해복원력(태풍·홍수) 설계가 붙습니다. 배수능력, 예비전력, 위기복구(RTO/RPO)를 계약·설계서에 수치화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인프라개발지원금으로 이 구간의 기술자문·모형검증·공청회 비용을 확보해 두면, LGU 사업도 충분히 땅에 닿는 속도를 냅니다.
지원요건 문서와 데이터룸
인프라개발지원금은 서류의 정합성과 현실성이 승부를 가릅니다. 첫째, 신청자 적격입니다. 법인 형태·재무건전성·동일 또는 유사 실적, 현지 파트너(컨소시엄) 구성이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Lead-Partner-Advisor의 역할·지분·책임을 MoU와 컨소 협약에 명시하고, 주요 인력의 CV·자격증·과업분장표를 첨부합니다. 둘째, 프로젝트 정의입니다. 범위(Scope), 산출물(Outputs), 성과지표(KPI), 운영·유지보수(O&M) 체계를 FS 초안에 담고, 대안 기술·규모별 CAPEX/OPEX·EIRR/NPV를 민감도와 함께 제시합니다. 셋째, 규제·인허가 로드맵입니다. 인도네시아(OSS·AMDAL·ROW), 필리핀(ECC·ROW·LGU 허가) 각각의 관문과 예상 기간, 병행 가능 항목을 간트로 도식화합니다. 넷째, 재원 구성입니다. 보조금·지방비·정책금융·민간자본의 블렌디드 구조를 표로 정리하고, 가용성지급·보증·VGF 요청의 근거를 ‘요금탄력성·가구부담·거시변수’로 설명합니다. 외화차입/현지통화수입의 불일치에는 헤지전략과 계약의 환율지수 연동을 함께 씁니다. 다섯째, 환경·사회입니다. ESIA 스코핑, 이해관계자 매핑, 취약계층 영향·완화, 성인지·안전대책을 요약본으로 넣고, 기후위험(침수·폭풍) 시나리오별 설계 대안을 적습니다. 여섯째, 구매·현지화입니다. 인도네시아 TKDN·필리핀 현지 조달 규칙을 반영한 자재·서비스 현지화 계획, 품질보증·A/S 체계를 명시합니다. 일곱째, 거버넌스·부패방지입니다. 이해상충·선물·로비 금지, 내부고발 채널, 감리·감사 계획을 첨부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룸을 구성하십시오. ①법적: 법인등기·재무제표·세무완납, ②기술: 도면·공정·규격서, ③재무: 모형·가정·감사노트, ④환경사회: 스코핑·공청회 기록, ⑤토지: 지적·등기·감정, ⑥계약: 헤드오브텀·리스크배분표, ⑦운영: O&M 매뉴얼 초안, ⑧커뮤니케이션: 주민설명 스크립트·FAQ. 인프라개발지원금 심사자는 ‘누락 없이 정렬된 폴더’를 볼 때 신뢰를 얻습니다. 제출 후에는 Q&A 응답팀을 정해 5 영업일 내 회신, 추가자료 10 영업일 내 제공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인도네시아·필리핀 어느 쪽이든, 지원요건을 문서로 ‘증명’하는 팀이 보조금을 우선 배정받습니다. 보조금은 시작일 뿐이며, 사업은 운영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승인 이후 100일 계획(조달·토지·ESG·금융 클로징)을 달력에 박고, 주 단위로 리스크 로그를 닫아 나가면 투자와 공사가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