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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도입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 반년 간 예산 집행률이 1%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활용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이 소규모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집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수요와 여건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한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육아휴직과 예산집행률
2025년 초,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지정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251억7900만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고작 1.0%에 불과했습니다. 지원금 수혜자는 652명에 불과하며, 이는 목표 수치인 18,651명의 3.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집행 실적은 정책 목표와 극명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집행 저조 현상이 예산당국의 낙관적인 계획 수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정 근로자 명시, 보상 내역 명확화, 관련 서류 제출 등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며, 결국 정책 집행률 저조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제도 활용도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제도 활용도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보조금을 12개월간 지원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혜택이 있으나,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절차적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정 근로자를 사전에 명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급여 보상과 지급 증빙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제 수혜자 수는 652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예상 대상자의 3.5% 수준으로, 정책 도입 의도 대비 현장 활용도가 심각하게 저조한 수준입니다. 더불어 2024년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또한 유사한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해당 제도의 집행률은 13.6%였으며, 수혜율은 15.3%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기간의 시행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 전반에서 홍보 부족, 절차 복잡성, 조건의 과도함 등이 제도의 실질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청 절차 간소화, 자동화된 확인 시스템 도입, 자격 요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참여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도개선의 필요성
이처럼 현저히 낮은 활용도와 집행률은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존의 집행 전망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애초에 모든 대상 기업이 제도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방향으로는, 서류 제출 절차의 간소화, 신청 프로세스 자동화, 신청 대상의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육아휴직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기업들이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력 운영에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지원과 안내가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책과 현장의 간극은 계속될 것이며, 육아휴직 활성화라는 목표도 현실에서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