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보너스제는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장려금 제도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대부분 아버지)에게 지급액을 높여주는 특별 인센티브입니다. 2025년 7월 29일 개정으로, 육아휴직 4~6개월 차의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80%(월 최대 16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휴직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와 근로 복귀 후 업무능률 향상을 목표로 한 전면 개편의 일환입니다.
I. 아빠보너스제 :육아휴직장려금 배경과 자격
아빠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특별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 구조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어,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에는 4~6개월 차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월 최대 12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동일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적용되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7개월 차 이후부터는 지급률이 80%로 상향되어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최대 수백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장기 육아휴직을 계획하거나 이미 일부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인상된 지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은 법정 육아휴직 자격을 갖춘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부모이며, 지급 상한은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장려금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소급 적용 여부를 회사의 인사·급여 부서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으며,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I. 소급 적용 방식과 지급액 예시
2025년 1월 1일부터 아빠보너스제의 지급률이 대폭 상향 적용되면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13개월 차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그리고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최대 수백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장기 육아휴직을 계획한 가정에 매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규정에서 3개월만 사용하고 남은 15개월을 2025년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4~6개월 차에 월 최대 12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같은 기간에 월 최대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적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여 가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미 2025년 중 일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므로, 본인의 급여가 인상된 기준으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속 회사의 인사·급여 부서에 소급 적용 재계산을 요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놓칠 수 있는 혜택 없이 제도의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III. 정책 변화가 업무능률에 미치는 영향
2025년 개편된 아빠보너스제는 단순히 지급액을 상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휴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복귀 후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불안이 줄어들면 근로자는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효율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36%에 달하며,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조직 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업무 연속성과 가정의 안정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로 작용합니다. 개정된 제도는 법정 자격을 갖춘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부모에게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존보다 상향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 대상자는 자신의 휴직 기간과 지급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급여 부서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재계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 계획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변화입니다.